보세구역은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 단체의 시설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 구역으로 지정 장치장, 세관검사장 등이 있다. 특허 보세구역은 민간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에서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한 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다. 이
업자에 위탁한 자신은 전혀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제복합운송은 컨테이너 수송의 출현으로 각 운송장소의 접속 또는 각 운송수단의 결합에 관한 하역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들어 발달하게 된 운송형태로서,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헤이그규칙과 같은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보세장치장에 수출화물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세관 보세과에 수출화물 반입계를 제출하고 장치지정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신고:보세구역내에 수출화물 반입 후, 자가통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업자는 반드시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법인 등 통관업자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1. 서론
관세법을 실무에 적용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칙이 있다.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3. 신의 성실의 원칙
4. 세관공무원재량의 한계
2. 본론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1) 조세평등주의
모든
창고이용료) : LCL화물(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와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적입, 적출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
콘솔차지(Consol Charge)라고도 부른다.
Charter(용선, 傭船) : 용선이란, 배를 빌리는 것을 말한다. 선주와 용선자(화주)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
2. 보세운송인
(1) 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을 하려면 우선 보세운송신고 또는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금속설이나 통관보류물품 등 특정물품은 화물의 안전과 불법유출방지 및 효율적인 세관감시를 위하여 보세운송
④ 가격조건,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상대방을 통해 시장을 개척
하고자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
⑤ 자사 샘플(견본)이나 카달로그 제공할 수 있다는 언급
⑥ 자사의 신용조회처(거래은행이나 동업자의 이름 및 주소)
⑦ 거래개시의 희망, 즉 호의적인 회신을 기대한다는 내용
책임 등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인수한다.' (to underwrite)라는 말은 원래 상업협정서의 문안 하단에 기명날인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해상사업을 영위하다가 손해를 입게 되는 상인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주던 17세기의 자본가들은 Underwriters라고 불렀었다. 시간이 흐름에